저소득층 주택 수리비 지원…가든그로브 시, 5000불까지
가든그로브 시가 저소득층 주민의 주택 수리비를 최고 5000달러까지 지원한다. 그랜트 신청은 내달 22일 오후 4시까지 웹사이트(apply.ggcity.org)에서 할 수 있다. 수혜자는 최소 500달러의 공사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시 측이 밝힌 지원 대상 공사의 예는 창문 교체, 전기 공사, 페스트 컨트롤, 주택 안팎 도색 작업, 배관 수리, 히터 교체, 장애인 접근성 개선 공사, 주택의 건물 또는 안전 규정 위반 사례 시정을 위한 공사 등이다. 시 당국은 가구 연소득 기준을 포함, 제반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 20명을 추첨으로 뽑아 그랜트를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시 웹사이트(ggcity.org/home-repair-program)에 있다. 문의는 전화(714-741-5144)로 하면 된다.가든그로브 저소득층 저소득층 주택 주택 수리비 저소득층 주민